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요양급여 심사와 적정성을 평가합니다.
보험납부자(국민)는 보험수급자(병원, 약국 등)에서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납부합니다.
나머지 금액은 수급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청구함으로써 비용을 충당합니다.
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한 보험료가 청구되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.
또 납부자가 병원에 대하여 의료비 청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
실제로 모든 국민의 질병에 관한 데이터가 건강심사평가원에 수집되고 있는거죠.
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(빅데이터)를 어떻게 관리하고 응용해서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개발을 꾀할 수 있을지
심평원에서 더웨이컨설팅에 의료계 빅데이터 활성 방안에 대한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.
강원도 원주시 혁신도시 내에 새롭게 들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뵙겠습니다.